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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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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통범죄
교통범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차량(뺑소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치사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법 보복운전 난폭운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음주운전
  • 음주운전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인정되는데, 이는 소주한잔 또는 맥주 500cc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취소 혹은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무면허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시험에 합격 후 허가증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되고, 군용운전면허를 가지고 일반 차량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험운전 치사상죄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03도주차량(뺑소니)
  • 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처벌받습니다.
  •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 가로등을 박아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04기타 교통사고
  •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량을 이용해 폭력범죄(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입,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사고 후 미주치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이면 족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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