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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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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미만 |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불가 |
10세~14세미만 |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
14세~19세이상 |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
기소 전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일반형사 법원과 동일 법정구송가능)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소년분류 심사원, 소년원 등 보호처분)
기소 후 – 법원 재판 과정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보호처분 | 내용 | 기간 | 대상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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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장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6호 | 수강명령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소년보호재판의 개요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송치 또는 통고)
(심리개시 전후,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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