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LAWFIRM SERVICE
이혼 재판에서는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사안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최초 상담부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합의이혼
-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이혼신고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3개월(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나,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02조정이혼
- 조정신청
-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 조정기일출석
- 조정성립
- 이혼신고
- 조정신청
-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 조정기일출석
- 조정불성립
- 재판이혼절차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치열한 갈등을 피하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이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혼인파탄 유책사유 등에 관해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이혼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풍부하고 다양한 사건을 다룬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3재판이혼
- 관할법원소장접수
- 가사조사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
- 판결
- 이혼신고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3개월(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나,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었으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혼과 함께 소송할지, 아니면 협의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만 따로 재판을 할지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2년 내, 위자료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04혼인 무효 및 취소
혼인을 했지만,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혼인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혼인 무효 사유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 혼인 취소 사유
-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중혼(重婚)인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05사실혼 해소
이혼신고와 같은 절차를 필요하지 않고 합의가 있어나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과 달리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서로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06그 밖에 테오의 솔루션이 필요한 케이스
- 친생자 관계 존재·부존재 확인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소송
- 혼인외 출생자의 부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
- 과거의 양육비청구 관련 분쟁
- 가압류 등 보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