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사건 화해권고결정
25-02-07 46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동업관계를 청산한 동업자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도용하여 피고(상대방)와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피고측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채무에 기하여 이미 채권 추심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 공증이 이루어진 시점이 약 9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당시 공정증서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위 공정증서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9년 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정증서에 기재된 필체와 의뢰인의 필체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채무액이었던 약 8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이 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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