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5-02-07 39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함께 근무했던 관계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이 투자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었고 모친이 교수라는 점을 언급하여 투자를 종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깊게 신뢰하여 총 70,215,5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저희의 도움을 받아 위 사실관계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상대방은 투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나 모두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그 돈을 탕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의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10개월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이미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사기죄가 확정된 판결문을 소장에 첨부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법원에 진술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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