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승소
25-02-07 36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상대방)의 금원 대여요청에 의하여 수십차례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에게 금원을 융통하여 주었고,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대여해준 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변제를 거절하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과 상대방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내왔던 사이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사용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대여금을 상대방 명의가 아닌 상대방의 친누나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해 상대방을 사기로,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대여해준 상대방의 누나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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