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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

25-01-21 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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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법무사인 피고에게 공탁업무를 의뢰하였으나 피고는 법무비용을 지급받은 후 공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폐업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무실을 폐업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업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원고는 피고에게 의뢰한 공탁업무도 피고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공탁이 늦어짐에 따라 피공탁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했던 공탁업무도 신속히 처리하여 피공탁자에 지급될 지연이자의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탁업무 착수금 및 공탁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손해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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