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건 전부승소
25-01-21 15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원고(의뢰인)로부터 금원을 대여한 자들이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들에게 대여해준 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변제를 거절하고 원고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빌려준 금원 중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었으나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준 돈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빌려준 금원 중 차용증이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금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등을 정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돈의 성질이 모두 대여금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대여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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