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4-12-30 29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은 배관 용접 및 제작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관 용접 및 제작을 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작 및 납품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작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원심에서 저희의 도움으로 전부승소하셨으나 피고는 의뢰인이 납품한 배관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비용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작업난이도에 따른 용역비 할증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작업난이도에 따른 용역비 할증에 대한 합의는 의뢰인이 작성한 작업일보와 이 작업일보를 피고가 확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항소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항소인)이 부담한다는 피고의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전글손해배상 조정 성립 25.01.10
- 다음글용역비청구소송 승소 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