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및 벌금형
24-12-12 2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대여해준 혐의로 업무방해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항소심을 맡기러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고, 유사 건으로 이미 수백만 원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던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제시 내지 판례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무법인 테오에 항소심을 맡겼고, 본 변호인은 (1)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최근 판례 변경에 따른 무죄를 주장했고,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인 점, 의뢰인 또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꾀임에 넘어간 점,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것이 아닌 통장만을 대여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담의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결국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무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감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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