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법 위반 불송치
24-12-12 17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한 차례 전달받아 남자친구에게 주었는데,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사기 공범으로 의심받아 1차 조사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이 실제로 위 돈의 성질을 전혀 몰랐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경찰 1차 조사에서 송치의견이 있었으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본인을 사기 범행에 가담시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 단 한 번도 현금 수령 내지 전달을 해본 적도 없다는 점, 남자친구와 당시 나눈 SNS대화내역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
가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관한 자료를 뒷받침하였고, 변호인의 입회 하에 2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4. 조력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기존 송치의견에서 불송치 로 결정을 변경하여 피의자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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