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피소 불송치
24-11-28 46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류운송업을 하는 자인데, 운송하던 물건이 의약품으로서 관련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이 되어 운송을 중단하고 보관하
던 중 위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으로서는 의약품의 운송 및 유통 등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본인까지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임의로 운송을 중단한 것이지만 이
유불문 위 물건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의뢰인의 의심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식약처에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 등을 제공하여 실제 성분분석을 의뢰하였고, 유통
내지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의뢰인은 물건의 본소유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이에 의뢰인은 횡령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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