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원고승소
24-09-24 111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고 원고(의뢰인)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피고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하자 그 후로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한 공사가 실제로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에게는 그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했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부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전글상간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24.09.24
- 다음글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조정성립 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