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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액 미납으로 인한 회생폐지의 취소

24-04-30 157

본문

회생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가 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좌로 월변제액을 보통 납부하게 됩니다.

위 변제액의 납부를 미루게 되면

회생인가가 나기 이전이라도 절차 자체가 폐지되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역시, 월변제액 미납으로 회생폐지결정이 먼저 내려졌으나,

법무법인 테오에서 위 결정에 즉시항고하였고,

위 조치가 받아들여져 결국 폐지되었던 회생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성공사례-폐지결정-취소_조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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