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중 신청인 사망하여 상속재산 파산으로 변경 사례
24-04-30 150
본문
신청인은 최초 개인파산신청하였으나,
신청 중 사망하여 그 자녀들(상속인)들을 위한 상속재산 파산신청으로 절차 변경하였습니다.
신청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보통 사건이 종결되지만,
파산신청의 경우, 그 부채 등의 청산에 자녀들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절차 중에서 바로 상속재산 파산신청으로 변경하여,
상속인에게까지 부채가 상속되는 효과를 차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이전글회생 신청 중 파산신청으로 변경후 성공 사례 24.04.30
- 다음글[파산면책] 3개월만에 파산 면책(채무 8290만원 전액탕감) 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