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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타사무실에서 기각당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결정

24-04-30 156

본문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3년 전 법무사에게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으나

법무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진행상황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사건을 방치하여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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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법무사보수를 요구하며 재신청을 해주겠다 하였고,

개인회생 절차가 간절했던 의뢰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도 법무사비용을 마련하여 재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의뢰인의 개인회생절차는 기각되었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재항고하여

1년여 가까이 진행사항 변동없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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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1년째 계류되어 있는 사건을 즉시 취하신청하였고,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재판부가 많으나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금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회생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소유 아파트 실거래가를 작년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보정권고 내리며

의뢰인의 변제금을 높이도록 하였지만

작년 기준의 실거래가로는 거래되지 않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청산가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까지 출석한 의뢰인은

최근 인가결정까지 받아 꾸준히 변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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