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구공판 처분 결정
24-04-30 172
본문
의뢰인은 동업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오가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테오는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 의뢰인과 가해자의 대화내역 등
입증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가해자가 투자금으로 속이는 등 그 기망 행위와 편취 경위를 소상히 밝혀
사기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한다고 검찰 처분청으로부터 인정받아
최종 구공판처분(기소)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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