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불송치
24-11-28 4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부부로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그 직후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파혼하기로 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 아닌지 의심을 받아 주택법 위반(사기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이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예비 배우자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청약을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예비 배우자와 예식장, 웨딩 사진, 혼수 등을 알아보며 실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결국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실제 혼인의사를 가지고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한 것이고, 그 직후 파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주택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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