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집행유예 감형
24-10-30 57
본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이 폭행으로 인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 진행을 맡긴 사건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는 실형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변호인의 조력에 의해 항소심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킬 수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문 등의 작성을 통해 감형시킬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집행유예 도과로 인해 본 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될 수 있는 요건을 달성하였고, 감형자료를 통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전글횡령피소 불송치 24.11.28
- 다음글미성년자 도로교통법위반 보호관찰처분 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