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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24-09-09 1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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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상대방(고소인)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의뢰인(피고소인)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운영자로 동업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반복되고 계속된 업무상 실수를 저질러 손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허위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으로 의뢰인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상대방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동업관계가 파탄난 원인이 상대방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문자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문자를 발송한 고객들은 모두 의뢰인의 문자 발송에 대하여 수신동의를 한 사람이라는 점,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에 대한 가장 유리한 결과인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추가적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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