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승
24-09-13 156
본문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아파트 아래층 소유자가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본 아파트의 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으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본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임차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와 관련 판례를 앞세워 이 사건 누수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상대 측에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손해배상 피고 전부승소 24.09.23
- 다음글매매대금반환 원고승 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