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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화해권고결정

24-07-09 19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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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약 16년간의 혼인생활 후 청구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청구인 및 사건본인에 대한 유기, 부정행위 등의 귀책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에 실패하면서 청구인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협의 이혼을 한 후로도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의 사건본인 중 1인은 성인이 된 후 사망하였고 상대방은 사망한 사건본인의 양육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으면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양육비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양육비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망한 사건본인의 재산 중 일부를 상대방이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합의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측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아 결정문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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