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4-05-25 166
본문
상속포기란
말그대로 상속인으로서 모든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에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에게 그 지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오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전글자녀 사망으로 인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24.06.20
- 다음글상속포기 심판청구 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