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
24-04-30 169
본문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속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으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상황에 알맞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기반으로 상속전문변호사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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