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24-04-30 156
본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미산입으로 인한 미지급 퇴직금의 부분을
전액 인용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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