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철거
24-04-30 156
본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2019년경 원고와 아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정당한 권원 없이
그 대지인 이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전부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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