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4-04-3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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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최근 스미싱 피해를 당해 경제적 압박 및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상태였던 피고인은 신호 대기중이었고
곧이어 가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강하게 추돌한다. 추돌한 충격으로인해 피고인은 가해자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고의 추돌한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함과 동시에 신변에 위협을 느껴 현장을 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였다는 점과 아내와 딸의 병원비까지 외벌이 해야하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적극 주장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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