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24-04-30 144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자로 같은 점포를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호스트바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에게 “니네 사장 밤일해서 돈 벌어서 이거 차린거다.”,
“창놈 짓하는 더러운 놈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건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일백만원 벌금형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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