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대리
24-04-30 181
본문
의뢰인은 평소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깊게 신뢰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의자는 의뢰인이 이체한 것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인터넷도박사이트 도박 조작, 환전을 위하여 추가 금전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며, 수차례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테오는 고소대리를 대리하여
‘입금내역. 문자내역’ 등으로 입증하여
‘불구속구공판’결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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