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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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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24-04-30 165

본문

의뢰인은 평소 신뢰 관계가 두터운 사이의 친구라

서로 어려운 상황에도 외면할 수 없었음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입금해주겠다는 한달 넘는 시간동안 받지 못해서 찾아주셨다.

‘차용증’도 없는데 가능할까?

이에 법무법인 테오는

‘주고 받은 대화내용’, ‘금융거래기록’등으로

이를 입증하여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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