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심리불개시결정
24-04-30 121
본문
촉법소년인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부에서
비행의 정도,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
보호소년의 교화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사례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촉법소년의 어머니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자녀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에 너무 놀라
저희 법무법인 테오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변호는
보조인을 선임하여 이루어지며,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촉법소년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보호소년이 유리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부모님의 선도 의지를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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