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폐지에 대한 취소 인용 사례
24-04-30 164
본문
이 사건 의뢰인은 회생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성실히 보정에 임하였으나
회생법원이 보정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테오에서 불복하는 절차를 맡아
회생법원은 보정이 미진한 사유로 곧바로 절차를 폐지할 수 없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정명령에도 당사자가 불이행하기까지 기다려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즉시항고 하였고,
종적으로 폐지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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