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변제액 미납으로 인한 회생폐지의 취소
24-04-30 156
본문
회생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가 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좌로 월변제액을 보통 납부하게 됩니다.
위 변제액의 납부를 미루게 되면
회생인가가 나기 이전이라도 절차 자체가 폐지되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역시, 월변제액 미납으로 회생폐지결정이 먼저 내려졌으나,
법무법인 테오에서 위 결정에 즉시항고하였고,
위 조치가 받아들여져 결국 폐지되었던 회생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 이전글파산절차 중 동산 경매 처분 위기 해결 24.04.30
- 다음글채무원금 1억3천만원의 자영업자 회생인가 성공사례 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