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24-04-30 167
본문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이며,
임차인인 원고는 2022. 2월경 이 사건 건물로 주소지를 이전하며 점유를 개시하였습니다.
2022. 8월경 주거지에 누수가 발생하여 안방 입구 문틀, 베란다 입구 및 벽에 물이 새어
가구와 벽지에 손해를 입고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계속되었습니다.
임대인인 피고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 피해는 아래층까지 이어져 원고측에서는 직접 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중략)…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98두18053)” 라고 판시하고 있는 판례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고
통보의사는 임대인에게 각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수개월째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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