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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녀 사망 후 부모님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례

24-04-30 126

본문

피상속인은 2023. 7월 사망하였고,

60대 부모님은 피상속인(자녀)의 채무 및 재산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상속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상상황 및 채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미혼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심판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심판문 수령 후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 절차까지 진행하여 모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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