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 →벌금형으로 감형)
24-04-30 149
본문
최근 음주운전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혈중 알코올 수치, 사고로 인한 피해, 주행 거리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김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자동차를 매각한 사실,
남겨질 미성년 자녀들이 생활고로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사정,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이 아닌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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