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청산대상 재산 소명 후 면책허가 성공사례
24-04-30 167
본문
채무자는 5년 전에 다른 사무실에서 파산신청 진행하였으나 절차종료되었고,
이후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와 다시 파산면책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중 시골의 임야 소유 이력이 확인되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파산 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란 염가의 부동산 지분임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이 감안되어 최종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전글미지급 임금 청구 24.04.30
- 다음글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설정 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