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승소사례
24-04-30 174
본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받고,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는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희에게 의뢰를 맡겨주신 임차인분께서 계약종료 후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다시 인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여 마지막 전입신고를 한 곳에 찾아갔으나 피고의 우편함에는 체납 등을 고지하는 우편물만 쌓여있었습니다.
하여, 법무법인 테오를 통하여 빠르게 소 제기를 하였고, 모두 인용되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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