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신청] 상대방 은행계좌 2개 일괄 가압류 인용
24-04-30 178
본문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 이후 상대방 계좌 예금을 현금화하는 압류절차와 달리,
가압류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아직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큰 경우에 본안 소송 이전이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동결에 먼저 착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아직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상대방이 계좌 예금 인출 후 외국으로 도망갈 가능성까지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재판부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한 후
상대방 예금 계좌 2개에 대하여 일괄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전반환을 인정받기 전에
그 계좌부터 동결하여 재산은닉을 방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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