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생계비를 인정받은 개인회생 성공사례
24-04-30 162
본문
개인회생에서는 추가 생계비가 변제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평균 월 소득에서 추가생계비와 인정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법원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의뢰인은 자녀는 없고,
배우자인 남편이 지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신청서 접수 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배우자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삭제 할 경우
의뢰인의 1인 생계비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였고,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5개월만에 2인 생계비가 포함된 변제계획안의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 이전글단 한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 24.04.30
- 다음글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