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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4-04-30 174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 않아 어떤 말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빌려준 내 집에 대하여 돌려 달라는 소송을 할 예정이니,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어가지 않도록보전하는 소송이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건물인도·명도청구 소송을 시작 시

점유자 A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을 마치고 B라는 다른 점유자 B가 있다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에

이루어지는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테오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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