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보지 않기 24시간 보지않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테오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채권자의 독촉전화를 막는 금지명령

24-04-30 162

본문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신청하여

의뢰인이 더이상 채권자의 불법 추심 및 독촉전화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아무리 채무가 많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명령은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지명령은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내의 최근 채무가 다수인 경우,

사행성 채무인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금지명령 허가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롭지만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신청 하루만에 금지명령 결정 및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1.png

 

금지명령2.png

 

금지명령.png


법무법인테오

인천 본점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9층 907호) | TEL : 1800-8299 | FAX : 032-724-8387 | Email : theogd@lawfirmtheo.com

용인 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동탄 사무소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지구씨7블록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판매시설 제엘3-304호)

서울 사무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7, 3층(방배동, 보리빌딩))

부산 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대림e편한세상 상가 3층 43, 44호)

연수 사무소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3층(청학동, 연수광장프라자))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테오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