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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불가로 인한 임차권등기 설정

24-04-30 179

본문

 

임대차 계약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 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입니다.

 

 

법무법인 테오 의뢰인인 임차인은 피신청인인 임대인과

24개월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 점유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은 전세반환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불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문의하였으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후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불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의뢰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깡통전세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민경배-주택임차권등기설정.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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