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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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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CCTV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24-04-30 169

본문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국 국적자로

한국에 사업을 하기 위해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상태이고,

상대방 A 역시 중국국적자였습니다.

 

상대방 A는 의뢰인에게

“한화를 지급해 주면 지급일 기준 환율로 계산하여 중국돈으로 입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A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A가 근무하는 동대문 매장에서 한화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A는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매장에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여 CCTV 장면을 열람했지만 영상을 확보 할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CCTV영상의 경우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수일 내에 삭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증거보전 신청으로 영상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증거보전 신청은 이 영상을 왜 보전해야 하는지를 잘 소명하여

인용되었고, CCTV 영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류욱량-증거보전-결정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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