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24-07-04 168
본문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할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② 피고인이 음주를 했던 시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료하여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결과,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전글보증금반환 및 건물인도 승소 24.07.04
- 다음글보증금반환 원고승 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