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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24-06-26 15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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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은 보유하고 계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약 4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각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9조 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관련 법 조항 검토 결과 매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매수청구를 거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청구 거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방문 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제34조(매수대장토지의 판정기준) ① 매수대장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

    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변호인의 조력


-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답변서를 검토하고 의뢰인은 법 조항 제34조 제1항 2호에 근거 이 사건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답변서는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였을뿐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과, 처분서에 이에 대하여 기재조차 하지않았다는 점. 또한, 제34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서도, 그 근거를 명시

  하지 않아 처분의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잘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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