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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원고승

24-06-24 2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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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며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보증금반환이 일시에 되지 않는다면 먼저 9,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천천히 주어도 좋다는 선의를 베풀기까지 했지만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개월의 시간을 더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본 변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및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소송비용도 피고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고 재판부에도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정을 명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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