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28% 인가결정
24-06-20 187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병원비와 치료비, 특수교육비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의뢰인 홀로 경제활동을 하여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돌려막기는 의미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명의만 빌려준 자동차들의 실소유주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재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소명하였습니다.
②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으므로 변제금을 높이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으나,
미성년자녀 생계비가 전부 반영되어야 하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신속한 보정절차로 인해 신청 3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를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2인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원금의 28%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나머지 원금 72% 상당 및 이자 전액을 탕감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전글보증금반환소송 원고승 24.06.24
- 다음글자녀 사망으로 인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