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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24-05-25 197

본문

  

주택임차권등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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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간에 갑자기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임대인 연락이 두절되어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계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도와드렸고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전세대출도 무사히 연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무사히 주택임차권 등기 경료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선순위 대항력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어, 이제 자유롭게 이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다행히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두었기에 

보증금 반환은 가능한 상태이셨으므로 보험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손해 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 

임대차 계약 만료로 새로운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없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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