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24-05-25 197
본문
주택임차권등기 사건
임대차계약 중간에 갑자기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임대인 연락이 두절되어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계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도와드렸고,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전세대출도 무사히 연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무사히 주택임차권 등기 경료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선순위 대항력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어, 이제 자유롭게 이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다행히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두었기에
보증금 반환은 가능한 상태이셨으므로 보험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손해 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
임대차 계약 만료로 새로운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없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상속포기 24.05.25
- 다음글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 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