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청구
24-04-30 187
본문
의뢰인은 임금 체불 등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에서 의뢰인이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 회사에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면밀히 입증하였고,
회사 측은 패소 부담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소취하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남은 재판 절차를 기다릴 필요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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